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? 2025년 기준 총정리


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소득인정액(1,958,000원) 기준과 감액 조건, 실제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.

🔸 1.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?

공무원연금은 일반 국민연금과 별도의 제도이지만,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.
본인이 직접 공무원연금을 수급하지 않는다면,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어요.

즉, 본인의 명의로 공무원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은 유지됩니다. 다만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.


🔸 2.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

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이 월 1,958,000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.
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전액 지급이 불가능하거나,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어요.

예를 들어 배우자가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, 그 금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므로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
단,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일부 감액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, 단정 짓기보다 실제 계산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

🔸 3.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

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**‘소득인정액’**이에요.
이는 단순한 월급뿐 아니라 다음 항목을 모두 합산해 계산됩니다.

  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 ‘소득 평가액’

  • 예금, 부동산, 차량 등 ‘재산의 소득환산액’

  •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 포함

이처럼 부부의 전체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, 공무원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금액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
🔸 4. 실제 수급 여부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

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,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
  • 📞 고객센터: 1355 (유료)

  • 🏢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능

방문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상담이 수월해요.

  •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

  • 공무원연금 수령내역서

  • 예금잔액증명서, 부동산 등기사항 등

이 자료를 토대로 실제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급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
🔸 5. 정리하자면

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핵심은 ‘본인 명의의 연금 수급 여부’와 ‘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’예요.
2025년 기준 부부합산 월 1,958,000원을 넘지 않으면 수급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


🔸 6. 핵심 요약

⊙ 본인이 공무원연금을 직접 받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 포함 가능
⊙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됨
⊙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기준: 월 1,958,000원
⊙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미지급 가능
⊙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1355를 통해 모의계산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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